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불허 行訴 승소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불허 行訴 승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4.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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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건강 위협 … 정당한 권리행사” 원고 패소 판결
금강유역청 조건부 동의 후기리 건립사업에도 영향 전망

 

폐기물 소각장 건축 허가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3일 폐기물처리업체 디에스컨설팅㈜가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불허가 처분은 처분사유가 달라 그것만으로는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라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국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청주에 소재한 데다 국토 면적 0.88%에 불과한 청주시의 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9%나 된다”라며 “청주시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높은 점과 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이 회사는 2017년 4월 청주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1월 건축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에 건축 불허가처분에 대한 조건부 취소를 권고했다.

업체는 이를 토대로 2019년 9월 시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5일 다시 건축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업체가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업체는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청원구 북이면에 하루 처리용량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짓는다는 내용의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시의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에 따라 행정절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해 11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재량권을 동원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월 금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동의한 ESG청원의 후기리 소각장 건립사업도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인정해준 만큼 적극적으로 불허 처분과 행정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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