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63·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원구 남이면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오전 자가격리 장소인 집을 벗어났다.
시는 충북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통해 A씨의 거주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모니터링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오전 10시29분부터 42분까지 격리지 인근 한 사찰 근처를 다녀온 것을 확인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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