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보은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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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분부터 3개월간 20%씩

보은군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20%씩 감면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처다.

군은 이번 조치로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 8902명이 3개월간 총 92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 부과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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