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협 청주지부장 `당선무효'...법원 “선출과정 부당했다” 판결
한국미협 청주지부장 `당선무효'...법원 “선출과정 부당했다” 판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4.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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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시지부장 선출 과정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지부장 B씨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라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지부장 B씨는 직을 잃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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