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시지부장 선출 과정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지부장 B씨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라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지부장 B씨는 직을 잃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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