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과속 여전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과속 여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4.21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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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하루평균 87.5건 적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경찰관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경찰관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스쿨존에서 하루 평균 80여건 이상 차량 과속 운행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은 2362건이다.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과속 단속 건수는 87.5건이다.

스쿨존 과속은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게 된다.

경찰은 고정식 카메라(24대)와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스쿨존 내 신호위반 건수는 190건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2건(잠정)으로 집계됐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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