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부인 살해 60대 징역 4년
치매부인 살해 60대 징역 4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4.21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치매에 걸린 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피해자가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선택으로 인해 상당한 여명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데다 피해자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는 범행 방법을 선택한 점,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월 2일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부인(61)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3~4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부인을 간호해온 A씨는 생활고까지 겹치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