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피해자가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선택으로 인해 상당한 여명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데다 피해자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는 범행 방법을 선택한 점,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월 2일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부인(61)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3~4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부인을 간호해온 A씨는 생활고까지 겹치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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