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140만원 ◆5인 166만원 ◆6인 이상 192만원씩 지급된다.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108만원 ◆5인 128만원 ◆6인 이상 148만원이다. 시설 수급자는 1인 52만원씩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청주페이)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2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청주페이 카드를 수급하면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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