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안' 심의 통과되나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안' 심의 통과되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4.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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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22일 조례·규칙심의회
道 월 10만원씩 연간 900억 예산소요 재정 부담
농민들 원안통과 강력 요구 … 1만3239명 서명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농민단체가 주민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심의를 통과해 조례로 만들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오는 22일 충북도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부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심의한다.

산업경제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가 공표하면 조례로서 효력을 갖게 되지만, 현재로선 미지수다.

그 이유는 현재 부의된 조례안 내용 때문이다. 이 조례안에는 농민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도록 명시돼 있다. 연간으로 치면 농가당 120만원이다. 충북도 농가수 7만5000호에 이 금액을 지급할 경우 연간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30일 조례안 부의와 동시에 검토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으로서 자체 재원으로 도입하기에는 도 및 시·군의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도는 영농규모 0.5㏊, 농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농가에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한 상황이다. 영세농가를 선별적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조례안 발의에 적극 나섰던 농민들은 원안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례안은 농민 1만3239명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심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농민들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경우 집행부 반대를 무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렇다고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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