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예술단 명퇴제도 추진
청주시립예술단 명퇴제도 추진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4.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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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땐 고령화 문제 해결
청주시립예술단의 단원들이 명예퇴직을 지원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예술단의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청주시는 시립예술단원들의 명예퇴직에 따른 규정을 담은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5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년 이상 근속한 상임단원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준해 보장하는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 범위에서 관련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고령의 단원에게 명예퇴직의 선택권을 주고 신규단원을 충원함으로써 예술계의 순환구조를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합창, 클래식, 무용, 국악 등 4개의 예술단 설립이 20년을 넘어가면서 기존 단원들의 고령화와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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