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완료 … 선거법 위반 `쏠리는 눈'
21대 총선 완료 … 선거법 위반 `쏠리는 눈'
  • 총선취재반
  • 승인 2020.04.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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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혐의 총선후보측 관계자 6명 고발

4·15총선이 큰 탈 없이 끝난 가운데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13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총선 후보 측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선거구민의 집을 연속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람이 없는 집 출입문에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계자 2명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주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립주택 현관문 앞에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다른 1명은 이들에게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충북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함 등의 불법 살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북선관위는 피의사실공표 금지에 따라 해당 후보와 고발 당사자의 신상은 비공개했으나,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선거구 김경욱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호별방문 사례와 일치한다.

충북선관위는 지난달 30일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보은지역 모 정당 관계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명에게 30만8000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7일 보은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C씨는 선거구민 40여 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인근 식당에서 62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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