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람
21대 국회에 바람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0.04.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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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공진희 부장(진천주재)
공진희 부장(진천주재)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냈다.

코로나 19 방역시스템과 함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해낸 우리의 역량에 대해 외신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찬사에 걸맞은 국회운영을 위해 아프지만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 민낯을 살펴보자.

`2019년 임시국회 개점휴업.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회의방해와 점검.폭력사태.법안처리율 약33%(17대 50.3%, 18대 44.4%,19대 41.7%)'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를 포함해 우리 국회는 지속적인 대표성과 효과성,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2019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국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4%였다. 조사대상 10개 기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 신뢰도가 이처럼 위기를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세비와 수당을 결정해 의정활동에 비해 매우 높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스스로 국회의원 뽑는 룰을 결정해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법 개정을 불발시키고, 스스로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해 역대 제대로 징계받는 의원이 없는 것이 지금의 참담한 수준의 국회를 만들었다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의회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현대의회는 민주적 정치과정 전반에서 시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중심 대의 기관이며,입법기구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사법부와 함께 헌법적 권력체계를 지탱하는 핵심기관으로 정의한다. 이와함께 행정부에 대한 감독 및 예결산 심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을 구현하는 것을 현대의회의 핵심임무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향이 드러난다.

비법은 없다. 정치개혁,국회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제안된 개혁 과제들을 제도화해 실천하면 된다.

먼저 의원 세비와 징계결정은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이와함께 의회의 대표성 확대가 절실하다.

우리나라 인구 구성을 보면 20, 30대가 30%에 육박하지만 국회에는 젊은이가 없다.

국제의회연맹(IPU) 2018년 보고서 및 현 국회상황에 따르면 주요국 국회의원 40세 이하 비율은 덴마크 41.34%, 핀란드36%,프랑스 23.22%이며 일본은 8.39%, 미국 6.67%, 중국 5.61%이다. 우리는 0.66%이다.

또한 제헌국회 이후 72년동안 치러진 20차례의 총선에서 충북은 인천, 대전, 울산, 제주 등과 함께 지역구 여성국회의원이 전무한 광역단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여성 청년할당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입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발안제,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기를,그리하여 부디 이 글이 한낱 기우에 그치기를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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