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표밭현장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사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 최대 안전거리를 일괄 적용하거나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며 “향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이 후보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 최대 안전거리를 일괄 적용하거나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금가면 5개 마을(반송, 문곡, 신대, 모산, 석교) 주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해 왔다고 설명.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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