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혐의 중국인 실형
`몸캠 피싱' 혐의 중국인 실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4.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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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몸캠 피싱'과 `조건 만남'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됐다”며 “특히, 몸캠 피싱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전달책인 A씨는 유인책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9일 채팅 어플에 접속한 C(51)씨에게 속칭 `몸캠'을 제안, 그에게 받은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2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12일 동일 수법으로 D(22)씨에게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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