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돌을 맞이하며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돌을 맞이하며
  • 정민기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 승인 2020.04.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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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정민기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 진천군이 작년 4월 17일부터 추진 중인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주민신고제')가 어느덧 만 1년이 가까워졌다.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4대 구역을 선정하여 그곳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신고요령은 횡단보도·인도 위, 교차로모퉁이 5M, 소화전주변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하여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위치 및 각도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사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당시에는 조건이 훨씬 까다로웠다.

공휴일 및 일정 시간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였고 촬영간격도 20분 정도로 지금의 1분 간격보다 훨씬 길어서 신고의 실효성은 그리 높았다고 할 수 없었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뜨거워서 필자가 2019년 7월 1일자로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전보된 이후 민원신고 약 1150건 정도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이 중 과태료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체의 약 60%에 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과된 금액만 약 3000여만원에 이른다.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방증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서는 현재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신고 건수에 따라 연말에 최소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한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에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을 제한적으로 나열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최대한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되 다만 운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달라는 입법자의 무언의 부탁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차의 운전대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운전자가 되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

즉 어느 누구도 영원히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될 수는 없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적극적이며 실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문제이다.

옛 중국 송나라 나대경의 `학림옥로'를 보면 수적천석(水滴泉石)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뜻으로 `작은 노력도 꾸준히 하면 큰일을 이룬다'는 말이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주민신고제 시행 후 첫돌이 된 지금, 사람들의 주정차 인식 전환을 위하여 주민신고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변인들에 대한 전파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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