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음주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소아과 의사 A씨(4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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