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공약은 법적·재정적 검토 필수”
이후삼 “공약은 법적·재정적 검토 필수”
  • 총선취재반
  • 승인 2020.04.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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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표밭현장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제천·단양·사진)는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법적·재정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

이 후보는 “엄태영 후보가 2012년부터 4차례 총선에 나오면서 줄곧 `국가지정 관광단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지만 `국가지정 관광단지'는 현행법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

이 후보는 또 “엄 후보가 토론회 도중 `관광특구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라는 발언도 관광진흥법 72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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