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유치인 투표는 어떻게?
재소자·유치인 투표는 어떻게?
  • 총선취재반
  • 승인 2020.04.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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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여자교도소·소년원 재소자 등 143명
기본권 존중…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 신청
유치장 입감자 12명은 투표 안해… 투표땐 묶여 진행

충북 도내 교도소 재소자와 경찰서 유치장 입감자는 4·15 총선 때 투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권이 있다면 당연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투표방식이 일반 국민과는 다르다.

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 수용자 104명, 청주여자교도소 16명,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23명 등 143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신청한 재소자들은 미결수(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나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결수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으면 선거권이 박탈당한다.

수용자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교도소 수감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의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만큼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입감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범체포·긴급체포됐거나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는 피의자들, 경범죄 등을 저질러 즉결심판에서 30일 미만의 구류 선고를 받은 이들은 제한된 방식에 따라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입감자들이 투표를 보장받는 것은 2016년 4월 20대 총선과 2017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 2017년 5월 9일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이 네 번째다.

충북경찰청은 7일 현재 도내 유치장에 갇힌 피의자 12명을 대상으로 투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희망자는 없었다.

이들 12명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10~11일까지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이들이다.

경찰은 8일 이후 유치되는 입감자들에 대해서도 투표 여부를 확인, 희망자가 있으면 규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유치장 입감자들의 투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신청자가 있으면 경찰은 우선 선거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치자금법 등 특정 범죄로 법원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경찰은 유치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선거권 여부를 확인한다.

선거권이 있다면 경찰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로 유치인을 호송한다.

경찰청은 호송경찰관이 투표소 안쪽까지 유치인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했다.

호송경찰관은 당연히 기표소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유치인을 결박한 포승줄을 기표소 바깥에서 계속 잡고 있는 방식으로 유치인의 도주를 방지한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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