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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1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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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의 사행심 어떻게 근절하나
김 규 원 <청주흥덕경찰서 여청계장>

경찰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2차 특별단속기간이 지난달 28일자로 종료되었다. 경찰의 단속이 계속되자 게임장 업주들은 나름대로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 빈 점포·창고·축사 등으로 위장하거나 심지어는 산속·종교시설의 지하까지도 불법 게임기를 차려놓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또 게임장을 단속하면 IT산업을 육성한다며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부작용이 나타나자 "왜 뒤늦게 단속을 하느냐"는 항의를 많이 받는다.

문화관광부의 잘못된 정책을 경찰의 단속으로 근절시키겠다는 경찰 지휘부의 생각 또한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단속지시만 해놓고 예산·인력 등 아무런 지원도 없이 맨손으로 게임기를 끌어내고 보관장소가 없어 지자체에 사정하고 단속반원들이 주머니 돈 털어가며 욕을 먹고 단속하는 형편이다.

지난달 28일 이후 게임장에 대하여 게임장 허가를 받고 현재 영업중인 게임기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재심의를 받은 게임기는 한 대도 없다는 것이 관계기관(구청) 담당자의 말이다.

또한 게임장 등록관청인 시, 군·구청이 불법 게임장을 단속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주무관청에서는 남의 일 보듯 손놓고 있고, 오지랖 넓은 경찰에서는 단속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개·변조된 게임기라는 판정을 받아 송치한 사건도 검찰에서는 환부지휘하고, 압수품에 대한 법원의 폐기결정이 없어 좁아터진 경찰서는 온통 게임기로 가득 차 있고. 이래서야 게임장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는 발상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젠 사전심의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접근을 차단해 사행성산업 자체가 우리 사회에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만이 현 위기로부터 국민을 헤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이라 감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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