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천연물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충북도 천연물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4.06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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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홈피에 입법예고


2030년까지 전국 1위 목표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6일부터 25일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천연물산업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은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성장육성산업 중 하나인 천연물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과 국비예산 반영에 주력해 현재 전국 3위인 천연물제품 매출액을 2030년까지 전국 1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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