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4.06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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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충북본부, 4~6월분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6월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한전 충북본부는 8일부터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받는 고객이다.

한전은 소상공인 가운데 계약전력 20㎾ 이하 고객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20㎾ 초과 고객은 소상공인 발급번호로 확인한다. 납기연장 신청 후 2주 이내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기연장이 취소된다.

납기연장 기간은 4월부터 3개월씩 적용된다. 전기요금 청구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한전 사이버 지점, 고객센터(123), 우편, 팩스로 관할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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