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국민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국민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
  • 이진희 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 승인 2020.04.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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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진희 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이진희 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2020년 새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디지털 성폭력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경찰에선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2016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元年)의 해'를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경찰의 기본업무'로 규정했다.

전국 경찰관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지원하고 있다.

경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을 적극 지원하고 신뢰관계자와 동석하거나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가명조서 작성과 피해영상물 삭제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신분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의 두려움을 항상 갖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순찰과 보호시설 제공 등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신원정보변경 등을 활용해 추가피해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는 특성을 지닌다. 경찰은 범죄 피해 후유증을 최소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기관을 연계,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돼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대한 경찰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더불어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국민의 따뜻한 시선 또한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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