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다음달 4일까지 접수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하면 된다.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뒤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정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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