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제262회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등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자금 등 민생안정 대책을 담은 3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고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양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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