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경우의 수는
우리 집은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경우의 수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4.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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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보료 기준…동거 맞벌이 4인, 건보료합 19만원
피부양자 가족,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 

 

 

 우리 집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청 가구 구성원의 올해 3월 건강보험료(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된다.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많을 수록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 형태에 따라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혼합 등 3가지로 분류해 기준을 마련한다. 
 
 3월 건보료 합산액이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구성원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자영업을 해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형태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다. 
 
 하지만 주소지가 같거나 다른 경우 등 여러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정부는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들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가입자 A씨와 A씨의 배우자 B씨,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2명으로 총 4인 가구가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해보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A씨와 B씨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현재 4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인 23만7652원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통 자영업을 하는 가구로 보면 된다. A씨와 B씨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본인부담금 기준인 25만4909원 이하에 해당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가 직장에 다니고 B씨가 자영업을 하는 혼합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혼합보험료 합이 24만2715원이어야 한다. 만약 A씨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B씨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보험료 합이 30만 원으로 설정선을 넘은 탓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족이 서로 다른 주소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가입자 A씨가 서울시에,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중학생 자녀는 대전시에, A씨의 어머니는 부산시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서울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A와 대전시에 사는 B씨, 자녀는 서울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본다. A씨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이라면 현재 3인 기준인 19만5200원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되는 식이다.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A씨의 피부양자로써 부산시의 1인 가구로 보며,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모든 경우에도 고액 자산가로 분류된다면 컷오프(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이날 고액자산가의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의 경우 급격히 감소한 소득분을 증빙한다면 이를 반영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된다”면서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같은 경우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 있어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이어 “제도의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고액자산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공적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매칭을 하다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액재산가의) 최종 기준은 지자체의 보완 지침과 같이 발표하겠다”고 덧붙여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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