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48년 총선거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48년 총선거로부터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0.04.02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1947년 9월 17일 美가 한국문제를 유엔총회 의제로 상정시킨 이후에 유엔은 동년 11월 14일 총회결의 제112호를 통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 한반도에 단독의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국문제(Kor ean Question)'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에 이은 전후처리, 남·북 분단에 따른 하나의 민주정부 수립, 한국전쟁과 휴전, 유엔의 동시가입,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문제 등을 포함한 북한문제까지 유엔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소련은 유엔의 활동에 반대하면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38도선 이북에서 활동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유엔은 1948년 2월 26일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채택하였고,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릅니다.

당시의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의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의 출발이 순탄치 않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투표하는 것이 그만큼 국가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한국이 일제의 강점에 이은 미군정(美軍政)의 영향에 있어 불완전국가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국가는 헌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구조가 온전해야 비로소 완전한 독립국가(국제사회에서도 승인하는 국가)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불완전국가 상태였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야 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를 통해 국민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주권 행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48년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제1대 국회의원이자 국민을 대신해 헌법을 만든 제헌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은 국민의 다수가 선택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민의의 대표입니다.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선출되었지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별개의 국가기관으로서 1987년 이후로 30년 넘게 바뀌지 않은 헌법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하고, 국민이 겪는 불편을 찾아 이를 해소하도록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또 수시로 국정에 질의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날카롭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도 쉽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치(政治)는 바르게(正) 다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고 국민이 더 많이 행복하면 좋을 일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