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활비 긴급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긴급 지원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0.04.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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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


계룡시, 700가구에 4개월분 지역상품권 일시 지급


서천군, 소상공인·실직자 등 대상 … 아동수당 지원도
계룡시와 서천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책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700여 가구며 2가지 이상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을 받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허용된다.

한시적생활지원비는 가구별 지원기준에 따라 4개월분을 일시 지급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품권인 계룡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는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등이다.

시는 조속한 집행을 위해 국비 4억1100만원을 보조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며 상품권이 발행되는 4월말 또는 5월초부터 면·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서천군도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수업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한다.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2019년 기준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자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자 △2019년 3월 1일 이후 개업자 중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자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한 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실직자와 운수업계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올해 2~3월 실직 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운송 수입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운수업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개인택시 운전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실직자에게는 100만 원의 모바일상품권을, 운수업체에는 100만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한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수급 대상 △긴급복지 지원 필요 세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급여 자격별·세대원 수별 40~52만원을 차등 지급,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은 4월부터 7월까지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계룡 김중식·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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