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액의 3%를 내야 하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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