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20개 선거구 현수막·유세 차량 `속속 등장'
대전·세종·충남 20개 선거구 현수막·유세 차량 `속속 등장'
  • 총선취재반
  • 승인 2020.04.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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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후보 82명 코로나 여파 비교적 `차분한 시작'
선관위, 14일까지 공정·깨끗·준법 경쟁 당부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선거벽보와 현수막, 유세차량 등이 등장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지역별로 대전 7곳, 세종 2곳, 충남 11곳 총 20개 선거구에서 모두 82명의 후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비교적 차분한 선거운동으로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그리고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단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된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또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 하거나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리트윗)도 선거일까지 가능하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 해 달라” 밝혔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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