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옛 기무사 1처장 징역 1년6개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옛 기무사 1처장 징역 1년6개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4.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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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장엔 징역 1년, "직권남용 방해죄도 인정돼"
재판부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한 사실 인정"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에 징역 1년6개월을, 1처 1차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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