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인지 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중
여성가족부, 성인지 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4.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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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근본 해결책, 성평등 의식 높이는 것"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담지 못해…보완할 것"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끊이지 않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책 중 하나로 '성인지 표준 강의안'을 준비 중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초·중등 범교과 수업용 성인지 교육 표준 강의안을 개발중에 있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박사방', 'n번방' 사건처럼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여가부는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해 교과용 교재와 강의안을 개발한다.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한다.



황 국장은 "현재 일부 성인권 교육안이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라든가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완자료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 밖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도 시기를 앞당겨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한 교육용 동영상, 카드뉴스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공유한다. 지난해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의안을 활용해 교재도 배포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수칙도 만들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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