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4만6203명 대상 청주시 양육비 40만원씩 지급
만 7세 미만 4만6203명 대상 청주시 양육비 40만원씩 지급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3.3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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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가구에 198억원 규모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이달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4만6203명이다. 별도 신청 없이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정부지원카드를 2개 사용 중일 땐 최근 사용카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도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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