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부터 철거까지, 건물도 이제 ‘관리’된다
사용승인부터 철거까지, 건물도 이제 ‘관리’된다
  • 김미애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무관
  • 승인 2020.03.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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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미애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무관
김미애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무관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건축 분야 종사자의 모습을 보면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펼쳐들고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한다. `건축'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처럼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가나 건물을 시공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건물의 생산 과정(설계~시공)을 주로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건축법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건물의 생산 과정(설계~시공)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의 유지·관리와 철거 등 건축물 사용승인 후 관리에 관한 규정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중은 37%로,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도 전체 13만 8700여 동 중에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4만 8700여 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5% 정도를 노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건축물 안전 점검 및 해체 공사 등 안전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 12), 밀양병원 화재('18. 1) 등 대형 건물에서 화재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도 다수 일어나고 있는 만큼 건축물 관리 분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건물 신축보다 기반 시설 활용 등을 통한 건축물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해 제정돼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 준공 이후 유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체(철거) 공사 시 감리제 도입 등 그동안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해체공사에 대해서도 제도를 마련해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준공부터 해체까지 정기 점검 시행 등 유지 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 생애 이력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준공 시 준공 이후 실시할 건축물 관리 계획 제출, △최초 정기 점검 시기 단축(기존 10년→5년), △건축물 붕괴 등 위험시 긴급 점검·안전 진단 시행,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도입(지원 신청을 통한 사업비 보조), △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제·감리제 도입 등이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한정돼 있던 긴급 점검 대상도 부실 설계·시공 및 노후화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고, 행정기관에서도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한 적정한 기술력을 갖춘 점검기관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직 정비 및 조례 제정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업무처리에 있어 혼선 사항도 있고 제도 안에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불필요한 절차 등 수정되어야 할 사항도 발견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들도 건물 관리자·건축주라면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사용승인 후 5년 경과 전에 안전점검 사항 등 새로 생겨난 제도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 관리법은 한 마디로 건물을 잘 관리해, 잘 쓰고, 잘 철거해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건축주들도 멋지고 튼튼하게 지은 내 건물을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건축물 준공부터 챙겨야 할 법 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잘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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