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 본체 정당 선대위 공동회의가 합법?… 경계 아슬아슬
위성 - 본체 정당 선대위 공동회의가 합법?… 경계 아슬아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3.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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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더불어시민당 회의·통합당 - 미래한국당 연대
여야 선거전 본격화… 선거운동 협조 허용범위 관심
정책연대 문제없어… 하나의 선대위 판단땐 저촉 소지
회의 참석자·규모·논의 내용 등 구체적 확인 후 판단

여야의 선거전이 30일 본격화되면서 사상 첫 준(準)연동형비례대표로 치러지는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과 본체(本體) 정당 간 선거운동 협조가 어디까지 허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일제히 비례대표 위성정당과의 연대·협력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비례정당을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다음달 1일부터 공동으로 선거대책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열린 더시민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도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됐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정책연대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미래한국당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다음달 1일 두 정당 간 정책연대 협약식을 열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자만 낸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낸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선대위 회의를 같이하거나 정책연대를 맺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7일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질의'에 “정당 간에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선거법 89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선대위 회의를 여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한몸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선대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27일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반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체 정당과 위성정당 간 공동 선대위 회의에 후보자가 다수 참석하고 실제 회의 내용이나 결정사항 등을 볼 때 두 정당이 사실상 하나의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간에 공동 선대위 회의를 한다는데 세부 사항이 아직 특정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며 ”회의 참석자가 누구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논의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등 구체적 사안을 보고 공동 선대위 구성에 이르는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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