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 추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3.3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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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69억 투입 … 신호기·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정밀 조사 … 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
대전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는 민선7기 시민과 약속사업으로 최근 도로교통법 등 개정(일명 민식이법)을 계기로 더 세심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건강관리, 범죄 예방을 아우르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시설 강화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지난해보다 136억원 증가한 169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설치 시설인 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151개교)에 설치 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53곳을 신설 및 확대 지정해 정비하고, 보도가 없는 등하굣길 개선 등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2022년까지 180곳에 63억원을 들여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불법노상주차장 폐지 및 주·정차단속 강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영주차장 공급과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밀 조사하고 자료를 전산화해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추진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종점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전산지도를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공해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알림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건강관리 사업은 금연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발광다이오드(LED) 바닥표지판, 빛조명, 각종 시설물 기둥이용 표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어린이 흡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CCTV를 활용해 범법자를 단속하는 사업이다.

이는 무단횡단자, 차량 정지선 위반, 불법 주·정차 등 단속기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에도 활용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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