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1대 총선후보 31명 중 8명 전과
충북 21대 총선후보 31명 중 8명 전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3.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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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委 음주운전·절도 등 전과기록 조사
민생당 김홍배 6건 `최다'… 민주당 이후삼 3건 등
용접·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직업군도 다양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역 후보자 31명 중 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8개 선거구의 31명 후보 중 8명(25%)이 전과기록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명, 민생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중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1명, 한나라당 1명씩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전과자는 청주 상당에 출마한 민생당 김홍배 후보다. 무려 6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

김 후보는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에는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냈다.

건축법 위반(1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회), 국토계획이용법 위반(1회) 경력도 있다. 이어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의 한나라당 최덕찬 후보가 전과 5범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는 2003년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008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2003년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냈고 2018년 12월에는 음주측정을 거부(벌금 500만원)했다. 사문서를 위조(2007년11월)해 벌금 300만원을 내기도 했다.

제천·단양 선거구의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는 전과 3범이다. 이 후보는 199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03년 음주운전 2차례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청주 청원 선거구의 민중당 이명주 후보도 전과 3범으로 2008년, 201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냈다.

청주 흥덕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정우택 후보는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후보는 1997년 건설업법 위반죄로 벌금 3000만원을 냈다.

청주 서원의 민생당 이창록 후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제천·단양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지재환 후보는 1975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전과 기록뿐 아니라 직업적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나타냈다. 특히,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여러 직업군의 후보를 냈다.

청주 서원의 김민수 후보는 `용접 프리랜서', 보은·옥천·영동·괴산의 김연원 후보는 `요양보호사', 증평·진천·음성의 장정이 후보는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후보 중에선 설비업, 건설업, 농업, 자영업 등도 있었다.

나머지 후보 18명은 자신의 직업을 `정당인' 내지 `정치인'으로 등록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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