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보다 902억 증가한 7조8738억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기반이 갖춰졌다.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7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재석의원 38명 중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김득응(천안1·더불어민주당)·김영권(아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 모두 감염병 확산 같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과 휴업·실직 노동자에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올해 첫 추경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7조 7836억원 대비 902억원(1.2%↑, 일반회계 899억원·특별회계 3억원)이 증가한 7조873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원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65억원 등이 담겼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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