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들을 대상으로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최대 30만원)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서산 김영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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