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대신 휴업·휴직땐 보조금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급증
감원 대신 휴업·휴직땐 보조금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급증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3.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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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세종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 2778곳 신청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를 신고한 대전·충청·세종지역 기업이 26일 현재 277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에 따르면 대전 1188개소, 충남 898개소, 충북 517개소, 세종 175개소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이 큰 학원업(17%)이 가장 많고, 제조업(13%), 여행업(8%) 순이었으며, 3월들어 신청 건수가 전월동기 대비 691%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기업을 위해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피해가 큰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6월까지는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기업에서도 감원보다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라며, 대전고용노동청도 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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