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광온, 'n번방 출입만 해도 처벌 가능' 법안 발의
與 박광온, 'n번방 출입만 해도 처벌 가능' 법안 발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3.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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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단체조직 신설로 참가자 처벌 근거 마련"
처벌 형량, 형량하한제 도입…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성착취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포하는 소위 'n번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9일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사' 조주빈(25)을 구속해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n번방에 들어간 참석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n번방과 같은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채팅방에 들어간 유료회원은 물론 단순 참여자도 처벌하게 했다.



처벌 형량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따라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다.



함께 발의된 성폭력처벌법에는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유포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따라서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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