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 학대 … 디지털 성범죄 날로 흉포화
성 착취 … 학대 … 디지털 성범죄 날로 흉포화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3.26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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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주무대 … 시공간 제약없어 가해행위 광범위
불법 영상 제작·유포·소비·참여 … 죄의식도 없어
단순 음란물 치부 … 낮은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
피해자 신상 신속 삭제 등 적극적 보호장치 필요
첨부용. /그림=뉴시스
첨부용. /그림=뉴시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폭력이 날로 흉포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과거 범죄는 성적 수치심과 같은 정신적인 피해를 주로 유발했다면 이젠 물리적 성적 착취·학대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피해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피해 키웠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주 무대이다 보니 가해자는 죄의식을 느끼기보다 범죄 자체를 유희 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가해 범위가 `광범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n번방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불법 행위에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n번방 파생 개념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비롯해 공범, 아동 성착취물 유통·소지사범으로 파악된 인원만 124명(구속 18명)에 이른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n번방에서 아동 성 착취 영상물을 받은 뒤 돈을 받고 판매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

그만큼 피해도 심각하다. n번방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여성만 80여명에 이른다. 이 중 미성년자만 16명이나 됐다.



# “설마 별 일 있겠어?” 그릇된 성(性) 인식 모두가 `가해자'

디지털 성범죄 가해 형태는 세분화 된다. 불법 영상 제작부터 유포, 참여,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형은 다양하다.

제작은 강간, 강제 추행 등 현실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폭력을 영상이나 사진에 담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가 가장 크다.

유포는 불법 촬영물을 SNS를 통해 개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가해 행위다. 한 번 퍼진 영상이나 사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탓에 피해 내용과 규모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참여형 가해는 유포 행위에서 비롯한다.

유포 촬영물, 피해자 신상을 악용해 성폭력을 자행하는 행위를 뜻한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글게시나 추가 범행을 부추기는 행위 역시 참여형에 속한다.

소비형 가해는 범죄 결과물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소비하는 행위로 디지털 성범죄를 집단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낮은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 … `피해자 보호 대책' 시급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원인으로는 사회 전반에 깔린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꼽힌다.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 음란물로 치부, 문제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이는 곧 `2차 피해'로 이어진다. 범죄 덫에 걸린 피해자 인적사항이 버젓이 온라인상을 돌아다니는 게 대표적인 예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나온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삭제조치 해야 한다”며 “신속한 삭제만으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삭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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