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27일부터 4월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택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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