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 “취지 공감 … 툭 튀어나오는 걸 어쩌라고”
민식이법 시행 첫날 “취지 공감 … 툭 튀어나오는 걸 어쩌라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3.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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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게시판 `개정·폐지' 청원 급증
“사고책임 운전자에만 전가 우려” 목소리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개정안)' 시행일인 25일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개정안)' 시행일인 25일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청주에서 과일 도매상을 하는 김모씨(41)는 25일 배달을 가는 길에 등이 오싹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1톤 트럭을 몰고 서원구 수곡동의 한 도로를 달리는 데 갑자기 초등학생 2명이 도로로 튀어나온 까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 다행히 속도를 내지 않아 급정거했지만, 하마터면 아이들을 칠뻔했던 찰나였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김씨는 뉴스를 통해 본 민식이법 시행 소식이 생각났다.

그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주행했어도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히면 운전자인 내가 처벌되는 것 아니냐”라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25일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우선 설치를 골자로 한다.

또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상해·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이 핵심이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김씨와 같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며 안전 운전을 해도 자칫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도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23.6㎞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두고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급증하고 있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가해 운전자 차량이 시속 23㎞였고, 좌측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사각지대였다”며 “그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나오면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민식이법을 철회해 주세요', `민식이법을 폐지해주십시오'등의 청원 글들이 잇따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개정안의 형량 및 처벌 기준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교통사고가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부딪혀도 운전자 부주의라는 타이틀이 따라온다”며 “아무리 피해자 가족이 안타까워도 법을 만들 땐 냉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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