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조건부 의결'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조건부 의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3.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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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5월쯤 건축 인허가·실시계획인가 신청 예정
검찰 특혜의혹 수사·상인 반발 변수 … 시 “하자 없다”

특혜 논란에 휩싸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건축·경관·교통심의 절차를 통과했다. 향후 건축 인허가와 실시계획인가 단계를 거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특혜의혹 고발로 촉발된 검찰 수사와 상인단체의 반발이 남아 있어 사업 추진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25일 1회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를 열어 ㈜청주고속터미널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 세부적 조건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3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자 측은 지난달 26일 청주시에 건축·경관·교통심의를 신청한 뒤 관련 항목 평가를 받아왔다.

사업자 측은 오는 5월께 조건부 사항을 이행한 건축 인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를 넘으면 착공 신고를 거쳐 공사에 돌입한다.

앞으로의 변수는 검찰 수사와 상인단체의 반발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1월 곽상도 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로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미래통합당 법무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역 17개 상인 단체로 구성된 청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도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는 검찰 수사 중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아울렛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며 “청주시는 각종 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가 반대한 이 사업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유독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주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곽상도 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 후 해명자료를 내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매각 입찰공고에 의해 기존 운영자인 ㈜청주고속터미널에 매각됐다”며 “용도변경 과정도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청와대 개입이나 외부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주고속터미널도 입장문을 통해 “곽 의원이 제시한 자료 어디에도 고속버스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의 불법이나 특혜 소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치권과 결탁한 특정인들의 지속적 의혹 제기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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