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청주에서 선별적 음주단속을 진행해 1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3%였다.
선별적 음주단속은 주요 도로상에 단속 인력과 장비를 배치, 통과하는 차량을 관찰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방법이다.
충북경찰은 지난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주 단속이 중단된 틈을 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단속을 강화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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