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개발 참여 지역업체 인센티브
대전시 재개발 참여 지역업체 인센티브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3.2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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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확정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양·주거생활권 계획 도입
대전시가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은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한 내용이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찾아 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자문 및 태스크포스 회의 등을 거쳐 2030년 목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관리 및 지정에 있어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토록 했다.

또 기존의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해제·준공 23곳을 제외한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정 기본계획 기조는 2030 도정 기본계획에서 유지토록 했다.

기존 물리적 정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 주거생활권 계획도 도입했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예정구역 지정없이 적정 규모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생활권 내 필요한 인프라 공급 등 도심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은 현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는 14~18%이나, 2030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토록 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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