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한다
충북도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3.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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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당 40만~60만원
총 사업비 1055억 규모 … 도내 23만8000가구 혜택
세부시행 계획 수립후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키로
이시종 충북지사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시종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 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가구당 4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1055억원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도비와 시·군비는 각 527억5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23만8000가구 정도다. 충북도민 전체 72만2000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2인 가구 40만원, 3~4인 50만원, 5인 이상 60만원이다.

다만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 제도 혜택 가구는 중북지원 문제로 제외됐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금이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돼 경제 회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용 기간도 3개월로 제한했다.

도는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충청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 등이 반영된 제2회 추경이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는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 의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9988 행복나누미 등 도와 시·군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은 적극 재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도록 하겠다”고 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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