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이번 첫 인증을 계기로 관내 민간 건축물 건물주 또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 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올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통해 성능평가비의 90%, 인증심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내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은 신도심의 경우 87%로 높지만, 읍·면지역은 42%로 낮은 실정”이라며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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