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의 거소투표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는 장애인 등이 병원과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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