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 확대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0.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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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600만원 편성… 가스 관련 보장항목 2개 추가

진천군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군민안전보험을 보장항목과 금액을 확대해 시행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을 위해 올해 사업비 3600여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번달 1일 보험갱신을 완료했다. 이번에 갱신한 안전보험은 2019년 대비 가스 관련 보장항목 2개가 추가됐으며 보장금액도 1000만원 가량 상향됐다.

세부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등이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600만원 △가스 상해위험사망 1500만원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1500만원 등 총 12종이다.

단 만 15세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12세 이하만 적용된다.

보장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며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피해를 입으면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안전건설과(☏ 043-539-3683)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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