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급 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35대, 전기자동차 16대, LPG 화물차 4대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군은 상반기 중 추가 공고, 신청·접수를 통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수소연료전지차, LPG 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온실가스의 지속적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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